- 보건소 장기처방 부작용 많다 지적에 .불친절 까지 누구를 위한 보건소 인가 민원 봇물
|
논산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 면제의 혜택을 주고 있다.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 관절 만성 위장병 기관지천식 전립선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농촌지역이나 서민계층 노인들의 보건소 이용 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09년 7월 경 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만성 질환으로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중 기관지천식 및 전립선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해오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굿모닝논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남도 16개 시 군 중 논산시와 계룡시를 제외한 14개 시 군 보건소 모두 전립선 환자 및 기관지 천식 환자에 대한 진료는 물론 처방을 해주고 있었으며 진료의사가 없는 면단위 보건진료소 조차도 약을 지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립선 환자 및 기관지 천식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데 따른 논산시가 부담하는 약제비 지출도 주는 것이 당연해야 함에도 논산시 보건소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도 진료 건이 46.428 건에서 2010년도 40.562 으로 15%[5.866건]가 줄었다.
그럼에도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2009년도의 6억 8천 5백뭔원에서 2010년도 8억원이 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1년 사이 약 17%[1억 2천만원]가 지원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관내의 의약업계 인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관계자는 환자에게 투여한 의약품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09년도 7월 이전에는 보건소를 찾는 모든 환자들을 진료하던 논산보건소가 갑자기 기관지천식 환자 및 전립선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결정이 의사 독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가가 의문이며 대학병원도 아닌 일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 처방을 하면서 3-4개월 또 6개월까지 처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혈압이나 당뇨환자 중 교통편이 여의치 않고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경우 조절이 잘 될 경우 이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장기처방 환자의 80%이상 약을 바꾼 것도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약재를 바꿔 처방함과 장기처방으로 인해 혈압이나 당뇨 등 조절이 잘 안될 경우 이미 처방 낸 기간 동안 보건소 재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은 다시 시중의 일반 병의원을 찾아 다시 진료를 받는 등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60대 이상 남성의 50% 이상이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병원조차 가지 못해 병을 키우거나 이중으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개선 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 관계자는 자신이 알기로 지난 7월 이후 관내 복수의 전립선 환자들이 여러 번 보건소의 진료의사 및 관계자들에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약품의 처방권 및 진료의지는 처방의사의 고유권한 이라고는 하지만 시민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보건소가 진료의사의 자의적으로 기관지천식과 전립선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를 결정했다면 그 실체적인 진상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들에 대해 굿모닝논산 취재진의 탐문 결과 논산보건소의 장기처방 환자들중 하ㅇ씨[남]는 당뇨가 300이상 . 박 ㅇ 씨[남]는 저혈당 쇼크로 당뇨 80이하 김 ㅇ씨[여]는 약재변경으로 당이 570이상 배ㅇ씨[여]는 약재변경으로 혈압조절이 어려웠고 이 ㅇ씨 [남]는 혈당조절이 안돼 대학병원을 찾은 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굿모닝논산은 논산시 보건소에 대해 지난해 7월 이후 그동안 처방해 오던 약품들이 일 ㅇ양약품등 특정제약회사 제품으로 거의 바뀐 사안과 관련 2010년도부터 3월과 5월 사이 납품된 제약사별 약품 리스트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했으나 보건소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 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