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올해 주택개량(신축) 60동, 빈집정비 40동 등 2개 분야 100동에 총사업비 30억8000만원을 들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신축) 지원대상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농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농가주택을 신축하거나 농촌에 정착하여 주택을 신규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세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과 사업완료 후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이상 방치돼 사용하지 않는 빈집(폐가)을 철거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는 동당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8.7.1) 일부개정으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리․배출하여야 함에 따라 2011년부터는 발생폐기물 유형별로 일반 건설폐기물은 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폐석면(슬레이트)등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건축규모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1년도 농촌불량주택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희망자는 오는 1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이후 3월경에 대상자를 선정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자들의 재정적 부담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건축과,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