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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 무었이 달라지나?
  • 뉴스관리자
  • 등록 2010-12-30 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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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기존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 형량을 깍아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형량협상제)’ 제도가 도입되는가 하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로 빨라지고 어린보호구역내에서 법규위반시 벌칙이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신묘년 새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본다.

◎무죄판결 피고인, 신문광고로 명예회복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누명썼다가 무죄판결 난 피고인들이 신문광고로 이런 내용을 알릴 수 있게 된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기소일자나 무죄판결 요지 등을 일간지 광고란에 실을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할 지 여부는 검찰청에 설치된 명예회복심의회(지검 공무원, 법학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가 판단한다.

●성인에 몹쓸 짓한 성범죄자 얼굴도 최장 10년 공개

내년 4월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도 최장 10년간 공개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신상은 이미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반복해서 동일·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도착자에 대해서는 약물을 투여해 충동을 억제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 차원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또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키, 몸무게, 성범죄 내용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범죄 자백하면 감형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자백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기소가 면제되거나 형벌을 깎아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형량협상제)’ 제도가 도입된다.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형을 합의,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합의된 대로 형을 선고받는다.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범위 확대

공무집행방해죄에 폭행, 협박, 위계 이외 위력까지 포함된다. 특히 단체나 다중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일련의 행동으로 공무 집행자에 중상해를 입히면 특별가중요소로 분류돼 최고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된다.

●입학사정관제 통해 대학 신입생 3만6063명 선발

정부는 내년 입학사정관을 통해 118개교 3만6063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4년제 대학교 입학 정원의 10.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교과부는 토익, 토플, 교외 수상실적 등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해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제거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선발 방식으로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스쿨존내 법규위반 벌칙 최고 2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요 법규위반시 벌칙이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다. 경찰은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위반행위별로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다. 위반항목은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휴일 버스전용차로제 오전 7시부터 운영

휴일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운영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됐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명절 버스전용차로제는 연휴 시작 전날 오전 7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 자정까지 운영된다. 다만 고속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연휴 심야시간대(오전 1∼7시)에는 전용차로가 해제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내년 1월부터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컬러사진과 키, 몸무게, 성범죄 내용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현재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학교 전학 지원

초·중·고등학생이 성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주소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편입학·재입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나 교육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전학 등의 지원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실시

여성가족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주 5일 근무 월 50만원)를 일부 지원한다.

구인·구직을 원하는 결혼이민여성이나 사업체는 전국 90개 새일센터(1544-1199) 연계해 취업이나 직원 채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년부터 출산산모 1인당 30만원 지급되던 출산진료비 지원금이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 3월부터는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가 지원된다.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급여, 양성자 치료기 급여, 고가 항암제 급여 등에 대한 지원도 연중 이뤄진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월소득 74만원 이하(부부 118만4000원)인 사람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내년에 387만 명으로 올해 보다 12만 명이 늘어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내년 3월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료(만 0~5세) 전액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5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이 258만원인데 이를 70%로 올리면 월 450만원 소득가구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뺀 나머지로 계산해 대상을 넓혔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
내년 3월1일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지원되던 것을 36개월 이하 영아로 늘린다. 금액도 일률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0세 이하 20만원, 1세 이하 15만원, 2세 이하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다음 달 24일부터 병원급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이 서비스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자체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증 결과를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느 병원의 서비스 질이 좋은지 판단해 병원을 고를 수 있다.

● 쌀 등급표시제 도입

내년에는 쌀 계통명 표시제가 폐지된다. 대신 등급표시제(1, 2, 3, 4, 5등급, 미검사)와 단백질함량 표시제(수, 우, 미, 미검사)가 도입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물 포장의무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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