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총 762건 단속에 과태료 50건, 시정 및 계도조치 712건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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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지난 5일 상습투기지역인 화지시장, 강산동 아파트 및 원룸일대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82건을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정열 환경보호과장의 총괄지휘 아래 2개반 20명으로 단속을 편성, 상습투기지역에 투기된 비규격봉투에 대해 일일이 내용물을 확인하여 행위자의 증거확보건은 과태료 조치 및 행위자 불명건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였다.
한편 이번 단속시 증거물이 나오지 않은 비규격봉투 배출지역 등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연수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논산시 환경보호과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고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매월 1~2회 불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0회에 걸쳐 총 762건을 단속, 그중 50건은 건당 10만원씩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시정 및 계도조치는 712건을 실시한 바 있다.
이정열 환경보호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에 앞서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투입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사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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