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시장 시의원 상대 부분 변상 책임 묻자 법적 대응 서명운동 돌입 움직임도..
|
지난해 논산시청 수도사업소 직원 ㅁ 씨가 저지른 공금횡령사건의 피해액이 총 3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최소한 결재라인에 있던 간부직 공무원과 시정을 감시감독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 당시 시의회 의원들이 일부 부분 변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논산시 취암동에 거주하는 이모[56] 씨에 따르면 시장은 물론 수도사업소 업무의 결재선상에 있던 간부단이 변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며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일정액의 월정 보수를 받는 시의회 의원들 또한 집행부를 감시감독 견제 하는 기관의 기능에 비추어 직무소홀의 책임을 져 피해액의 일부를 변상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논산시 부창동에 거주하는 한모[67] 씨도 이번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없는 문제로 후일 공직사회의 책임의식을 높여 시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장과 시의원들이 이문제에 대해 성의있는 사과와 일부 변상책임을 지곘다는 태도를 먼저 보이는 것이 도리라면서 만일 동 횡령액 30억원을 결손처분 하게 됨으로서 고스란히 시민피해로 돌아갈 경우 시장과 시의원에 대해 변상을 구하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