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월 26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자격시험 합격해야 -
해당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요양보호사 자격이 오는 26일 이후부터는 자격시험제로 전환 시행된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며, 이는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2008년 2월 4일 국가자격제도로 신설 되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신규자반(240시간), 경력자반(120~16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국가자격소지자반(40~50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목으로는 이론 실기(요양보호개론,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요양보호각론) 및 실습교육을 받게 되며, 이들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시 도의 서류심사를 통해 정상 수료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이 개정(‘10.1.25 공포)되어 오는 4월 26일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복지법 주요 개정내용은 ▶요양보호사 1, 2등급이 단일등급으로 통합 ▶240시간 교육이수제에서 교육이수 후 시험합격자에게 자격증 교부 ▶교육기관 설립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 ▶경과조치로 개정법 시행당시 교육과정(이론, 실기, 실습)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육중인 사람은 4월 25일까지 이론 실기 실습 과정을 완료해야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4월 26일 이후에 교육 이수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1~2회의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시험횟수 및 시험일정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충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현재 37,920명에 이르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71개소가 운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