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지는 의혹. 논산시 딸기랜드에 사전승인 없는 불법담보 승인.시민들 지방권력과 결탁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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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딸기랜드가 보조금의 지원취지를 무색케 하는 운영으로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보조로 건립한 건축물마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임의 제공된 사실이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충청일보 2일자 15면 보도)
게다가, 논산시는 ㈜논산딸기랜드가 사전승인 없이 불법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재조치는커녕 오히려 이를 사후 승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예컨대, 정부보조금 18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건축물을 논산시가 불과 2년여 만에 합법적으로 ㈜논산딸기랜드 소유로 넘겨준 격이어서 정부재산의 사유화를 시가 조장했다는 여론이다.
논산시의 보조금교부관련조례와 18억 원의 보조금교부 시, 규정한 재산처분제한조건에 따르면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20년까지는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및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제한 돼 있다. 이 것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업체의 목적 외 운영과 정부재산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논산시가 규정한 제한조건이다.
그러나 ㈜논산딸기랜드는 논산시장의 사전승인도 생략한 채, 2008년 8월6일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모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이하, 채권최고액 동일혹준)에 해당하는 담보로 건축물을 제공했다.
그리고 5개월 후인 지난해 1월20일, 논산시는 ㈜논산딸기랜드의 임의적 담보제공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규정에도 없는 사후승인을 결정했고, 이후, 같은해3월30일, 추가로 16억 원, 3차로 같은해 11월5일, 같은 금융기관에 8억 원에 해당하는 담보로 건축물이 추가로 제공됐다.
이는 ㈜논산딸기랜드의 당초 자부담액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일뿐더러 정부보조금 18억 원마저 잠식했다는 결론이어서, 유사시 보조금의 환수자체여부도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논산딸기랜드 안동규 대표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엔 몰랐지만, 두 번째부터의 담보제공은 승인을 받은 후여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대출자금도 전액 재투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의회 전유식의원은 '이 같은 위법사실이 드러난 만큼, 우선적으로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조치부터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일보 / 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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