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인원, 3,318명 (교직원 518, 학생 2,800), ▷주거시설 1,371호 (관사 5, 아파트 730, 독신숙소 636) 이전부지 1,119,870㎡, 건축면적 1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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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월 21일(목)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국방대학교의 지방이전계획을 혁신도시특별법제4조제4항에 따라 최종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대 이전입지는 양촌면 거사리 일원이며, 이전계획 승인 주요내용으로는 ▷이전부지 1,119,870㎡, 건축면적 188,112㎡, ▷이전인원, 3,318명 (교직원 518, 학생 2,800), ▷주거시설 1,371호 (관사 5, 아파트 730, 독신숙소 636)이다.
국방대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논산시에서는 양촌면 거사리 일원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불법 거래 행위, 무분별한 난개발, 보상을 위한 식재행위 등을 제한하며, 연산면 화악리 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또한, 빠른 시일내 충남도와 협의를 거쳐 이전지원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대 이전과 연계된 양촌IC 설치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4일 국토부에서 국방부로 양촌IC 설치계획을 통보한 이래, 1월 17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논산 방문시 시 현안사업으로 양촌 IC설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은 광역교통망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방대와 논산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이전지원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