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보건소(소장 한정현)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을 수 있도록 체외수정시술(시험관아기 시술)비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험관 아기시술비 지원외에도 인공수정시술비를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다수의 불임가정에 경제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만44세 이하의 여성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2인가족 기준 4백8십만원) 불임가정이다.
지원금액은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1회당 150만원 이내, 최대 3회 450만원까지(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회 270만원, 최대3회 810만원), 인공수정시술의 경우 1회당 50만원 이내,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불임지원 적합자에 대해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자격을 판정, 신청즉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게 되며 대상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시술 의료기관(’09. 12월 현재 136개소)중 희망하는 시술기관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비 지원방식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의 경우, 시술의료기관에 직접 지원을, 올해 신규로 실시되는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의 경우 대상 민원인이 시술을 마치고, 해당 서류(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를 구비, 관할 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신청을 원하는 불임가정은 난임(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차량보험증(직장가입자) 등을 지참 논산시보건소 가족보건담당(☎730-4062)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