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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80일 제한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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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06 08: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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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12월 4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성 활동 등이 제한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습니다.


○ 평상시에 지자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발행·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지자체장 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습니다(§86⑤, 규칙47④).



○ 이 밖에도, 지자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86⑥).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동일)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그 기관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원회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90).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광고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 다음의 행위는 일정한 제한하에 허용됩니다(규칙 47조의2).
- 정당홍보나 당원집회 개최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선거운동과 무관한 집회의 개최표시나 국회의원 등의 상설사무소에 게재된 간판 등 직무상∙업무상 행위
-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실 개소 축하나 이∙취임식장, 하급기관 방문장소에 설치∙게시하는 의례적 행위



□ 후보자 등의 이름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등이 제한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문서∙도화)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93①).

○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문서에 해당됩니다.



《 선거일전 180일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



제 86 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규칙 47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④ 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제 90 조 (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규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제 47 조의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설치·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마목에서 같다.
나. 삭제
다.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라.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마.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바.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한다)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사.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한다)를 달고 다니는 행위

2. 직무상·업무상 행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에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다.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마. 삭제

3. 의례적인 행위
가. 민속절·국경일 기타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기타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명을 포함한다)를 표시한 간판등을 당해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나.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나 기관·단체·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제 93 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 공명이

◐ 선거관련 위법행위 신고



위법행위 발견시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신고·제보자는 법에 의하여 신분이 철저히 보장됨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 041-735-2622,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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