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산 화악리 양촌 거사리 등 토지거래게약허가구역 대상 20여명 단속반 투입 부동산 투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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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논산 이전후보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단속이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충남도는 7일 논산시청 상황실에서 논산시, 국방대이전사업단, 읍 면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대학교 이전과 관련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반」을 가동하여 불법 투기 및 위장전입자 등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방대 이전 후보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후보지역 내의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과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道 담당자는 “국방대학교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는 후보지역의 부동산투기 세력을 차단하여 지가안정 등 부동산시장의 동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투기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남도는 국방대학교 논산시 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27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을 열고 논산시 연산 양촌면 6개리 18.2㎢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