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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전담팀과 축산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장항지원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은 8. 10(월) 16개 강경젓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가공품(젓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개, 2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국산 토하젓을 국산으로 속여 판 A젓갈상회와 멸치액젓 2,000리터의 원산지를 미표시한 B젓갈 등 2개 업체를 적발하고,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기하는 등 2개 업체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토록 했다.
한편, 수산가공품(젓갈)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에 대해 일부 젓갈상인들은 “과거 곰소젓갈과 광천젓갈이 소비자에게 저질 젓갈을 속여 팔아 옛 명성을 잃게 된 교훈을 되새겨 강경젓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