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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교육청 학교정화구역 심의위원회가 정화구역안의 동일지역에 대한 심의에서 이중적잣대를 들이대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논산시 반월동에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1981년에 자신의 모친이 최초 영업허가를 득해 운영해온 ㅇ여관이 그동안 개인적인 사유로 두번의 휴 페업끝에 지난 12월초 다시 동건물에 여관 개설을 하고자 했으나 논산교육청의 학교정화구역 심의위원회는 동 민원에 대해서 불허 판정을 했다는것,
이에 당연히 여관개설허가가 승인될 줄 알고 개업을 준비해온 여관주인 김씨는 바로 인접한 ㄹ 모텔과 서ㅇ장 모텔,경ㅇ장모텔 등 동일한 여관과 모텔이 버젓이 허가가 나 영엉을 하고 있는데 무슨이유로 같은 정화구역안에서 신규개업도 아니고 운영하던 중 페업했던 여관을 재개업하려는 사항에 대해 불허 판정이 난것인가를 담당자에게 따져 물었으나 담당자는 학교정화구역 심의워원들이 3분지이상 찬성해야만 하는데 동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판단결과가 그렇게 나와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논산교육청의 ㅂ모 담당직원은 굿모닝논산 기자와의 만남에서 논산,계룡교육청 학교정화구역 심의위원은 관내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11명은 논산시관내 출신이고 두명은 계룡시지역 거주자라고 말하고 일단 정화구역 심의를 필요로하는 민원이 발생하면 교육청은 관련공문을 심의위원들에게 보내고 이를 통보받은 심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친뒤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무기명 비밀투표로 찬반을 결정하며 해당민원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강화로 심의위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 담당자는 심의의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현장 실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심의위원들이 가보지도 않고 다녀왔다고 말한다면 문제아닌가 ?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심의위원 개개인의 양식에 관한 문제로 다녀왔다면 다녀온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지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만일 반월초등학교 와 관련한 정화구역 심의를 해야한다면 당연히 반월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는것이 적정한것이지 해당지역사정을 잘 알지못하는 계룡지역이나 기타 읍면동 출신 심의위원들이 단 한번의 현장 실사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는것은 현행 학교보건위생법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못하는것 아닌가라는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심의위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심의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시 불허된 경우 어떠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불허 판정이 됐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돼야 하지않겠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심의위원들의 심의 내용 및 심의워원들의 명단 또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모씨가 여관의 재개업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지역은 반월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이나 상업지구로서 등하교와 관련한 반월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은 극히 적어 여관이 재개업허가가 나간다고 해서 학교수업분위기를 저해한다고 볼수는 없다는것이 인근주민들은 주장하고 있고 동 지점의 인근에는 ㅅㅇ장 모텔,ㄱ성장 모텔 ㄹ망스 모텔 을 비롯해 노래방 까페 등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물론 학교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위한 학교보건법의 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논산 계룡 교육청이 적정한 심의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학부모들로 구성된 심의위 구성으로 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심의위의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해서 심의위가 전횡을 한다느니 특정인의 로비에 이중적인 판단을 한다는 등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학교정화구역 심의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며 1회 위원회 출석시 7만원의 위원회 수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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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학교보건법 은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위해 학교정문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절대정화구역 200미터 이내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상대정화구역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학교 정화구역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①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
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3.8, 1997.12.13,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개정 1991.3.8, 1998.12.31>
[전문개정 1981.2.28]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
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br/>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1. 대기환경보전법ㆍ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2.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
소
3. 도축장, 화장장
4. 폐기물수집장소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폐
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축산폐수배출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6.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7.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8.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9. 가축시장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1. 호텔, 여관, 려인숙
12.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13.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14. 기타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량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시
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8.12.31>
[전문개정 1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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