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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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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12-07 12: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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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줄어든다
[달라지는 세제 100% 활용하기] ① 개인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인하조치로 향후 5년 간 21조300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생긴다.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2010년 과표 구간별로 2%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돼 연봉 4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2010년에는 53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되며, 양도세율은 2010년까지 3%포인트 낮아져 과세표준 3억원 짜리 집을 팔 경우 1000만원 세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발표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정작 자신이 어떤 감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알려고 하니 막막할 뿐이다. 이를 돕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2008년 세제개편안’ 내용을 세목별 문답형식으로 자세히 정리했다.

▲ 연봉 4000만원에 자녀가 둘 있는 직장인이다. 소득공제 내용도 바뀌고 소득세율도 인하된다던데, 내 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관심있게 봐야 될 대목은 소득공제가 다자녀 가구에는 확대된다는 점과 소득세율이 인하된다는 점이다.

우선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되는 기본공제가 연 150만원 공제로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표가 적게 나와 세액은 줄어든다.

대신 근로소득공제 최하구간(총급여 500만원 이하)은 공제율을 100%에서 80%로 축소하기로 했다.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일부 축소해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서다.

바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를 감안하고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제하고 계산하면 대략적인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현재는 과표구간별로 8~3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포인트 인하된 세율을,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1%포인트 추가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다시 말해 최종 세율이 정해지는 2010년엔 소득세율이 과표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가 된다.

바뀐 소득공제와 소득세율을 적용해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총 4000만원을 버는 1인 가구의 근로소득세는 올해 228만원이나 2010년엔 190만원으로 줄어 38만원을 덜 내도 된다. 반면 동일 연봉의 4인 가구라면 올해 169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줄어 53만원을 덜 낸다. 독신은 소득세가 16.6% 줄지만 자녀 둘이 있는 가장은 소득세가 31.7%나 줄어드는 셈이다.

4인 가구인데 연봉이 8000만원이라면 올해 소득세가 873만원, 2010년엔 738만원으로 135만원이 줄어든다. 감소율로 따지면 15.5%로 소득이 4000만원인 가장보다 감소율이 훨씬 적다.”



▲ 내년 연말소득공제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1인당 기본공제가 확대된다.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되던 것이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본인 몫까지 600만원이 기본공제 금액으로 잡힌다.

다만 부양가족의 범위가 일부 조정된다. 현재는 직계존속의 경우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로 달리 뒀으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통일됐다. 또 부양가족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은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근로소득공제는 다소 축소된다. 총급여가 3000만원일 경우, 현재는 △500만원 이하는 100% △500~1500만원 구간은 50% △1500~3000만원 구간에선 15%를 적용받다 보니 근로소득공제액이 1225만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2009년 소득분부터는 5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100%에서 80%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은 1125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교육비, 의료비 공제는 중산ㆍ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확대된다.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공제액 한도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학생일 경우는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사유당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폐지된다.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만기 3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간다.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일 경우 연 100~15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일 경우 제외된다. 부부수령시 월 13만 4000원을 받는 기초노령연급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다.”

▲ 국내 일용직 근로자와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내년부턴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란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의 경우는 1년) 고용되어 있는 않은 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8%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을 차감해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20만원-10만원) x 8%=8000원’을 구한 뒤 ‘8000원-4400원(=8000 x 55%)=3600원’으로 계산된다.

이 금액은 여타 소득과 연단위로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일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결된다.

한편 해외건설근로자의 경우 원양어선, 국회항행선박 선원과 같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내년 소득분부터 월 150만원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인 월 100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 전통차를 재배하면서 부업으로 민박 영업을 하고 있다. 민박과 음식 판매를 통해 연간 1500만원 정도 버는데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

“농가부업소득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농가부업소득은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가부업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범위가 폭넓게 잡혀있다.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일정 사육두수 밑으로는 비과세된다. 농가부업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산의 범위는 젖소와 소는 30마리, 돼지와 양은 300마리, 닭과 오리는 1만 5000마리 이하 등이다.

농가부업 축산규모를 초과하는 가축의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민박이나 양어, 음식물판매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연 1200만원의 농가부업소득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1200만원의 비과세 범위를 1800만원 이하로 넓혀 2009년 1월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연간 1500만원의 부업소득이 있는 위 농가는 올해 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

▲ 10년간 직접 경작한 토지가 국가에 수용됐다. 양도세 감면한도가 확대된다는데 어떻게 바뀌나?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등에 2010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5년간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5년간 1억원 한도와 더불어 이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1억원의 감면한도가 추가로 인정된다.

이는 지난해 실지거래가액 과세 전면 도입으로 인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 소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1억원을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점을 감안해 수용(협의매수 포함)에 한정해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나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으나 수용이 아닌 사인간 거래에 의해 양도하는 농지(단 현행 1억원 감면은 적용) 등은 감면한도 확대 대상이 아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며, 감면한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여 운행하는 친환경ㆍ고효율 자동차로 일반차량과 비교하여 연비가 좋고 CO2 등 배출가스기 적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09년 7월1일 출고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감면세액 한도는 최고 1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만원까지만 감면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개별소비세에 30%로 붙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3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 고가의 차량일수록 감면 금액이 커지게 되고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차 지원시 세액감면 한도 또는 정액 지원 등을 통해 한도를 설정ㆍ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되 3400달러 상한이 설정돼 있고 네덜란드는 자동차등록세를 감면하되 6000유로로 상한이 설정돼 있다. 반면 이탈리아는 하이브리드차 구입시 18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ㆍ등록세가 50% 감면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 중이며, 2015년 시한을 두고 경차나 하이브리드차에 LPG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 등록일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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