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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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ㆍ여성 분야 제도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달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장기간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5대 사회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노인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마련되며,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6~69)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70세 이상에서 이달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제도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천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천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 단독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9,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노인부부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5,360만원 이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