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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보건소 불임부부에게 불임치료 시술비 지원
논산시보건소(소장 한정현)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임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에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 44세 이하 여성중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 기준 월소득 4,444,500원)의 불임가정으로 지원금액은 1인 1회 150만원~300만원이내 최대 2회까지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1인 1회 255만원~510만원 이내에 최대 2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불임치료 시술비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불임부부는 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차량보험증을 지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논산시보건소에서는 불임부부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즉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선정된 불임대상자는 전국 137개소(2008년 1월 현재)시술기관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시술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