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청이전신도시건설 특별법 각고의 노력 끝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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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대계인 도청이전사업에 탄력부여, 신도시건설 촉진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 도청이전신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게 됨은 물론 2012년 도청이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08. 2. 26일, 국회(의장 : 임채정)는 본회의를 열고
-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출석의원 195명中 182명이 찬성(반대 1, 기권 12)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이 탄생되기까지는
-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불과 한 달 남짓 밖에 안되는 데다가 도청이전특별법과 관련된 중앙관서 10개부처와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이해·설득시켜야 하는 등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법률안 제정 여부가 바로 도청이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각오와 「“無”에서 “有”를 창조한다」는 자세로 법률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혼신의 노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성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은
①道 지휘부가 신도시개발계획 수립단계인 현재,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시행효과가 크다고 보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오가며 법률안 챙기기에 적극 나섰으며,
※ 국회 회기中 법률안 심사에 들어간 법사소위위원장 및 양당간사를 만나기 위해 수 시간을 옆사무실(수석전문위원실)에서 기다리다가 잠시 정회된 틈을 이용해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각고의 노력 전개
②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심의시 직접 제안설명에 나서는 한편, 소관 상임위 의원등과 오·만찬 대화는 물론 아침·저녁으로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협조를 구하는 등의 열성을 갖고 임해온 점과,
③ 또한 도청 이전본부 직원들을 비롯하여 지난해 4월 MOU를 체결한 경북도 직원들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회와 입법조사관실, 그리고 중앙부처를 제 집 드나들 듯이 하면서 설명활동에 임해왔고,
④ 이와 더불어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이 제17대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법률안 제정에 다소 미온적이던 중앙부처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은
- 본문 총 7장 42조, 부칙 3조로 제정되었는데, 그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① 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 국비지원 ② 입주시설 인센티브 부여 ③ 33개 인·허가 사항 의제 처리 ④ 도청이전신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등 도청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 폭넓게 담겨져 있다는데 보다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①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비 부담 완화와 함께 적기에 재원조달이 가능해짐으로써 신도시건설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고
② 도청이전신도시 실시계획 인·허가시 적용될 주택법 및 도시개발법 등 무려 33개에 달하는 사항 모두를 의제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행·재정력은 물론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고히 마련되었으며
③ 특히, 이전기관 시설비 융자·지원, 입주법인 및 단체 편의시설 설치, 조성토지 원형지 공급 등의 인센티브 부여로 시설유치 촉진과 함께 인구유입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으며
④ 또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될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도청이전신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마련과
⑤신도시 특성에 맞는 학교설립안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한 학교설립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현재 연구용역 中인 도청이전신도시 교육특구와 접목시켜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명문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명문교육지구로 발돋움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관 의견과 향후 조치계획
- 이번 임시국회는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로서 「그동안 처리 되지 못한 법률안이 260여개나 산적되어 있는 데다가
새정부 출범에 필요한 정부조직법등 현안과 맞물려 있어서 도청이전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 「道지휘부를 비롯한 도청이전본부 직원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이 함께 나서서 각고의 노력을 펼친 결과
불과 한달도 안 되는 짧은 국회일정 속에서도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강한 충남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충남도는 A 378;2백만 도민이 함께 염원해 왔던 도청
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법률로 위임된 이전기관 이전비용 지원, 개발예정지구 주민지원대책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비확보 및 시설유치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
- 도민들의 바람과 성원, 그리고 기대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