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사업 실시
논산시(시장 임성규)에서는 시설작물 등 재배후 발생되는 폐비닐의 적정한 처리와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수거에 참여토록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영농 후 발생되는 폐비닐을 따로 분류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 논산사업소에 수거·운반 후 수집전표를 발급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수거보상금을 신청하면 시에서 신청서 확인 후 1kg당 100원의 보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한국환경자원공사 논산사업소에서는 농약빈병 및 폐농약봉지류(지대 및 은박지)에 대한 수거·처리사업(폐농약봉지 1kg당 1,380원, 유리 농약빈병 1kg당 150원, 플라스틱 농약빈병 1kg당 800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약빈병이나 폐농약봉지류를 마을단위 또는 개인별로 수거하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일괄 수거·처리하고 수집된 양에 따라 정산하여 수거비를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폐농약 봉지류 등을 불법소각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또는 경작지에 방치하게 되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철저히 분리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수거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