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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찰 인사 비리 혐의' 전직 치안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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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7-24 1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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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찰 인사 비리 혐의' 전직 치안감 구속기소


'인사 브로커' 역할한 경찰 통해 3천400만원 받은 혐의


'인사 비리 연루 혐의' 전직 치안감 구속기소'인사 비리 연루 혐의' 전직 치안감 구속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찰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 인사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전날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천4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대구지검은 A씨 기소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작년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1천만원가량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이 과정에서 B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전직 치안감 A씨와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확보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인사 비리 사건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받은 경찰관 3명을 직위 해제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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