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6월 논산시의회에서 의결된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 이미지
[논산/CTN]정민준 기자/논산 press클럽 공유 기사임]ㅣ충남 논산시 기반으로 투자된 창업기업이 핀셋규제로 가동 한 번 못한 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관료 중심의 규제 카르텔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문화된 규제보다 변덕스런 규제 제조기(관료,토호세력,지역정치인)가 더 힘들게 해 사업 못하겠어요.”
충남 논산시 공무원 업무 착오로 대출금 포함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지은 공장이 가동 한 번 못한 채 투자금 전액을 날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충남 논산읍 소재D사(아스콘 제조업)는 2019년12월24일 논산시에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D사 관계자에 따르면 창업 신청과 승인 중간 시점인 13일‘논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제20조 제3항)’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개정조례는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높이,배치 등에 대한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 규정 중 불허가 사유가 된‘이격거리’조항을 공장과 인근 주거지 사이를 종전300m에서500m이상으로 강화하면서,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게 논산시의 입장이다.
종전 규정(300m이상)대로 라면D사업장과 인근 마을과의 거리가450여m로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개정조례(500m이상)에는 위반돼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것.
문제는 사업계획 신청에서 승인까지 중간 시점에 조례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논산시가 사전통보나 사후공지를 제때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게D사의 주장이다.
D사는 이 같은 개정 사실을 모른 채 한 참 뒤인2021년6월7일‘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등의 필요에 따라 논산시에 개발행위허가서를 접수했으나,같은 달22일‘도시계획조례상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1년 반여 동안50여억 원을 투자해 메인 공장을 짓고,부대 시설인 공작물 설치 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논산시는 조례개정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는 것.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창업사업계획 승인 업무 처리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고시할 수 있으며,동법 제24조에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인·허가,승인 등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논산시의 창업계획 승인서에 허가를 위한 이행사항·승인조건11개 사항 중‘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단서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태만·부실심사 의혹과 윗선의 부당한 지시,지역 기득권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사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일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행위 제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다.
이 같이 종전 조례에 따르면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논산시는 의원 발의 형식을 빌어 급작스레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D사 관계자는“사업 추진 전 주민들을 만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공장 설립에 긍정적인 동의를 받았으나,공장 설립 도중에 주민들이 논산시를 대상으로 충남도에 행정심판(주민 패소)을 청구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며 동일선상에서 의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최초 사업승인 당시 개발제한행위 관련 협의나 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조례개정까지 추진해 사업을 방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규제 카르텔이 작용했다는 추측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대출 18억을 포함해 총50여억 원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투자했는데 뒤늦게 개정조례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며"시민을 위한 논산시가 아니고 일부 토호세력 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 취재결과 논산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D사의 행정처리 과정상의 문제점 지적과 조례개정 당시 속기록 요구에 대해 뚜렷한 답변·해명 등 관련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