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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고인 출석 거부' 뉴스타파 기자들 법정서 진술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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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3-28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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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고인 출석 거부' 뉴스타파 기자들 법정서 진술 듣는다


법원, 검찰 증인신문 청구 수용…내달 16일·9일 신문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뉴스타파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뉴스타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 뉴스타파 출입문 앞에 팻말을 붙이고 있다. 2023.9.1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 수사와 관련, 참고인 소환에 불응해 온 뉴스타파 기자들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다.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로, 수사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최근 법원에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2명)과 수원지법 성남지원(1명)에서 각각 다음 달 16일, 9일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서지만, 참고인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검찰은 뉴스타파 기자 3명이 조사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자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검사가 수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검찰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고의적인 허위 보도였다고 본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12월 해당 보도를 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lee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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