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지난 2022년도 한해동안 지역내 취암 부창 연무 강경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위반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가 4.674건에 177.833.250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도 올해 1월 부터 6월 까지는 3046건에 113.351.120원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과태료 부과가 예상된다.
현재 논산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두대의 차량을 가동하고 있으며 중심 도심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두명의 고정 인력을 배치 가동하고 있다.
한편 논산시의 현행과 같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현행의 과태료 부과 제도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시민들이 시장이나 병원 상가 등을 이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잠시 주차하는 야기된다든지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둬서 과태료 부과사례까지 단속헤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불법적인 주정차 행위로 인해 차량소통이 대신 지도 단속 위주로 운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