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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치인의 기부행위, 유권자의 힘으로 근절하자
  • 편집국
  • 등록 2021-05-26 13: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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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례적이거나 구호·자선적 행위 중 일부는 예외 규정 둬

정치인의 기부행위, 유권자의 힘으로 근절하자




논산시선관위

지도홍보계장 이계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곧 종식될 줄만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 많은 국민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계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쉽게 종식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위반행위의 대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바로 그 것이다.


 선관위는 매년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함에도 지속적으로 기부행위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듯이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여기서 혹자는 ‘기부행위’라는 뜻이 구호·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없이 내놓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선관위에서는 왜 기부행위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고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기부’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적극 권장되어야 하는 선행(善行)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부행위가 선거 및 정치활동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법률인 공직선거법속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뀐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순수하고 따뜻한 의도의 기부가 아니고, 금품·향응 제공에 의해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의 의미를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정치인의 모든 기부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의례적이거나 구호·자선적 행위 중 일부는 예외 규정을 두어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금품·향응 제공에 의해 유권자의 판단이 흔들리고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과거 그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막걸리선거, 고무신선거로 얼룩졌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권한이 선관위에 부여되었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선관위는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 곳곳에 숨어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은밀하고 지능적인 기부행위가 아직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인의 노력과 함께 유권자의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할 것이다. 


유권자 스스로가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오로지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 나아가, 기부행위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행위가 있다면 선관위에 제보(국번없이 ‘1390’)하여 기부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유권자의 힘은 국가 또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근원이다. 우리는 현명한 유권자다. 현명한 유권자의 힘으로 기부행위는 근절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막걸리선거, 고무신선거가 저 멀리 역사 속에 남아 있듯이, 기부행위도 과거의 역사 속에 남아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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