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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선관위 말로하는 선거운동 ,기획보도 2
  • 편집국
  • 등록 2021-05-13 17:00:33
  • 수정 2021-05-17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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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은 말·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나요?


A.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도 말·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라 공무원(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중 일부 예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5조제2항(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위반됩니다.


Q. 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 모임이나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외 행사장과 같은 옥외집회에서도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군중을 모이게 하는 등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Q.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이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공직선거법」제81조의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집회(옥내·외 불문)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01조, 제103조, 제254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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