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는 ?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59조 제4호에 따라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옥내집회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됩니다.
Q. 옥내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주요 사례는 ?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옥내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중을 대상으로 말(연설 형태 포함)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A. 그 사례로 입후보예정자가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옥외에서 말로 선거운동의 주요 사례는 ?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A. 그 사례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행사장에서 군중을 모이게 한 후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