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자당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며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형도 논산 2지구 도의원이 4월 2일 오전 있은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향후 대응여부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지만 벌금이 10만원 늘어나기는 했으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90만원 벌금 형이 확정 될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김형도 도의원이 항소심 결과가 전해지자 지역정가의 분위기는 시의원 3선에 시의회 부의장 의장을 역임하고 도의원에 당선돼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시장 후보로 회자돼온 터여서 시장직을 겨냥한 족쇄도 풀리고 고삐도 풀렸다는 소리가 무성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