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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
  • 편집국
  • 등록 2021-03-30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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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월 31일까지··· 농가 소득증진 기대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쌀·밭직불제 전면 개편에 따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이며,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및 0.1㏊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계룡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상인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가 대상이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논·밭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 또는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 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지급대상 농업인 또는 단체는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직불금 수령에 따른 17개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직불금을 최종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직불금 신청자는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의 농지형상과 기능유지가 직불금 수령 이후에도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해야 하며, 허위 등록 또는 서류로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제한 및 직불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요건이 되는 농업인이 신청 기한 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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