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자문회의는 지난 12월 10일자로 공표한 회의결과 요지를 통해 지은지 43년 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경우 2023년도에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할 지역 국민 [논산.계룡 ,부여]에 대한 온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사법 행정자문위원회가 의결한 내용대로 논산지원이 2023년도에 신축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도 말까지는 신축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논산지원의 신축부지 선정을 놓고 논산지원은 강경읍민들이 제시한 강경읍내 두곳과 함께 논산시 강산동 세무서 옆 , 부적면 등 복수의 후보지를 법원 행정처에 제시한바 있고 법원 행정처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가정 적합한 신축 부지로 강산동 특정 부지를 선정한바 있다,
그에 따라 논산지원은 이전과 신축 추진에 따르는 제반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논산시 측에 강산동 이전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논산지원이 현재 위치한 강경읍 지역을 벗어날 경우 강경읍의 인구 감소 및 상권 쇠퇴 등을 이유로 관외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고려한 논산시는 법원 측의 협조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만일 늦어도 내년 말까지 논산지원 신축과 관련한 후보지를 정하지 못할 경우 오랜 시민들의 숙원 인 강경 사법청사 신축 문제는 또다시 깊은 심연에 잠겨 지역과 지역 간 민 ,민 갈등은 심화되고 논산 법원 검찰 관할지역인 논산 부여 계룡 22만 시민들의 불편은 가증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키는 두 사법청사의 신축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 사안임에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신축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책임 있는 선출직 공작자들에 대한 원망어린 시선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사법 행정자문회의 재정 시설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 요지 중 법원 청사의 신축 사업 우선순위와 관련 2020년 [춘천지법 , 성남지원 , 충주지원 ,의성지원 ] 2023년 [제천지원 ,논산지원 , 경주지원 ,마산지원 , ] 2024년[ 장흥지원 , 해남지원, ]2025년[ 영월지원 ] 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