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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 송선양 지원장 두 사법청사 신축부지 " 상식과 순리 " 로 결정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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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12-14 13:43:13
  • 수정 2020-12-17 1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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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은 매력있는 도시,, 신축부지선정 관련 강경 번영 새 기틀마련 큰 기회
지은지 43년 , 화장실은  1,2층  남 ,여  한칸씩    단한개소, 주차공간은 태부족 , 호적,등기원부  영구보존물인  국가공부는 멸실 위기,  노약자 장애 위한  엘리베이터  등 전무 직원들  근무환경은 전국 최악 ,


▲ 송선양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

[우희숙 폅집국장 ]대전지방검찰청 두 사법청사의 신축 부지 선정을 놓고 강경읍 존치를 주장하는 쪽과 법원 행정처가 가장 적합한 이전부지로 판정한 강산동 이전을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28일 논산시청 출입 언론인들의 모임인 논산시기자협회 [회장 김성구 대전투데이 사장]가 지난 127일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을 찾아 송선양 지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저자거리에 난무하는 정체 불명의 설들이 난무하는 시점이어서 공식적으로 강산동 이전 추진 입장을 밝힌 송선양 지원장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취지 였다,


송선양 지원장은 강경은 매력 있는 고장이라고 운을 뗐다, 아름다운 풍광의 강경 포구에 반했고 조선조 8대문장가로 일컬어진 송익필 선생의 친필 휘호가 걸려 있는 임이정과 우암 송시열 께서 스승 사계 감장생 선생을 흠모하는 정으로 건립한 팔괘정이며 애잔한 전설이 깃든 옥녀봉을 자주 찾곤 한다고 했다,


또 조선 말기 3대 포구로 번성했던 근대역사문화의 거리 또한 지주 찾는 편이라고 했다,

강경 지원장으로 발령이 나지 안았더라면 접하기 어려웠을 것을 생각하면 강경에서 머무는 시간들은 아마도 생래를 통해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임에 틀림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선양 지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지 43년 된 두 사법 청사가 낡고 노후해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 된지 오래인데도 아직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부지하세월의 침잠 속에 부끄러운 몰골을 내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자신을 비롯한 법원 검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불편을 차치하고라도 논산 ,계룡 ,부여의 22만 국민에 대한 온전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과 영구보존물인 각종 국가공부가 자칫 멸실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해당기관의 장으로서 느끼는 자괴감의 크기는 적지 않다고 했다,


노약한 시민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데다 1 2층 본건물에 각기 남녀 한 칸씩인 화장실이 달랑 두 개에 불과한 것도 그렇고 비좁은 두 곳 뿐인 법정, 태부족한 주차 공간 등으로 신축 필요성은 더 미룰 수 없고 신축에 대한 예산 등은 이미 확보 된 상황 임에도 신축에 필요한 부지 선정을 못해서 표류 하고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선양 지원장은 신축에 필요한 부지선정 권한은 법원 행정처에 있으며 자신은 해당기관의 장으로서 신축에 필요한 복수의 후보지를 추천 하는 권한 만 있을 뿐으로 논산지원은 강경읍 지역 내 두 곳과 강산동 등 복수의 후보지를 법원 행정처에 제시했고 법원 행정처는 현지 실사를 통해 여러 곳을 비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신축부지로 강산동 [현 세무서 인근 임야]를 적합한 신축부지로 낙점 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송지원장은 자신은 그런 법원 행정처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해당토지의 매입 또는 수용, 도시계획 변경 등 신축에 필요한 필수적 행정절차 이행기관인 논산시 측에 법원당국의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한 협조를 의뢰한 것이 그동안 두 사법청사 신축추진 과정의 전부라고 덧붙였다,


송 지원장은 법원 측의 그런 입장에 대해 지역의 균형 발전 을 내세워 강고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강경읍 주민들이나 주민들의 표심에 무심할 수 없는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이나 각급 대의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미 예상 했던 일리 있는 입장이라고 말하면서도 강경읍민들이나 지자체 모두 최선의 선택에 대한 진지한 궁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장은 그러나 두 사법청사의 신축부지 선정의 가늠자는 관할구역 국민들의 이용편의 및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는 점일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상식과 순리 로 결정 돨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 했다,


송원장은 특히 강경에서 두 사법청사가 관외로 벗어날 경우 법원의 이전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등 유관 업체들이 떠나면서 급속한 인구 유출이 초래할 강경읍세의 쇠락을 걱정하는 강경읍민들의 강경읍 존치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내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몫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논산시 노인회를 대표 하는 임장식 노인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을 통해 논산시 당국이 사법청사가 강경을 벗어날 경우 인적 유출을 막고 더 번영하는 강경읍 발전 전략의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됐는데 특히 포구와 연계한 건어물 까지를 포함한 특화된 수산물 시장의 유치, 또는 젓갈축제와 현계한 젓갈김치 특구 육성 등의 제안들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도 파악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읍민들이 이번에 다시 불거진 두 사법청사의 신축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강경읍의 새로운 비상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도 했다,


송 원장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 신축부지선정 문제를 매듭 짓지 못하면 모르면 몰라도 7-8년은 또 속절없이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강경을 위하고 논산시를 위하는 것인지 깊은 숙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두 사법청사의 신축부지 선정 문제가 지역사회의 쟁점화 되고 갑론,을박이 전개되면서 즈네들 편하려고 저래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제일 속상하다며 자신을 비롯해 지금 두 사법청사에 근무하는 그 누구도 아니 단 한사람도 새 청사에 근무할 일은 아마도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 했다,


한편 2대 논산시의원 시절부터 사법청사의 강경읍존치 입장을 견지해 왔던 김용훈 굿모닝논산 대표는 그동안 법원 검찰이 신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가능하다면 강경읍내 적합한 부지마련을 지켜본 시민일반시민들은 이제는 신축을 더 미룰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실적으로 강경읍내에 마땅한 부지가 없다면 사법청사 이전이 초래할 수도 있는 강경읍세의 쇠락을 막고 더 번영해 나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전제로 법원 당국이 제시한 강산동 이전 추진 안을 지지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본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논산시장과 지역출신 국회의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는것은 무조건 두 사법청사를 관외로 옮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부끄럽게 하고 불편케 하는 꼴불견 청사의 신축읋 더미뤄서는 안된다는 민초들의 자연발생적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로 평가받을 만 하다고도 했다,


뿐 만아니라 논산시청의 한 고위간부도 현재의 사법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하거나 부지마련과 건축등과 관련해 논산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볼때 논산시가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라도 두 사법청사의 적합한 신축 부지선정에 나서야 마땅한데도 강경읍 사람들의 반대 투쟁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먼산 처다보듯 방관자역에 안주하는 것은 시장의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겠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용훈 대표는 인터넷언론인 굿모닝논산이 메인화면에 강경읍 존치 또는 대안을 전제로한 강산동 이전의 두 문항을 띄워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는 오는 15일 종료예정으로 그동안 두 사법청사 신축부지 선정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환기 시키는데는 일정한 몫을 한 것으로 보지만 휴대폰의 경우 기지국이 다를 경우 중복 투표가 가능했던 시스템 상의 오류를 피하지 못했다면서 굿모닝논산은 금명간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국 촤악의 누더기 청사 , 본건물 2층 , 3층의 가건물 , 주차공간은 태부족 ,


▲ 남,여 한칸 씩의 화장실 한개씩이 1층 과 2층에 단 한개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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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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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em2020-12-17 11:17:11

    지극히 타당한 의견이지만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바람직한 절차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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