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행복한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다. 이집의 세살배기 아들은 어른들이 정신없이 즐기고 있는 동안 자신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장난감을 흥미롭게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리고 무고한 세 살배기는 목숨을 잃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아이는 친척이 흘린 권총을 주워서 놀았고 자신의 가슴을 향해 발사해 숨지게 되었다고 한다. 올해 미국 전역에서 어린이 총기사고는 최소 229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97명이 숨지고 139명이 다쳤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미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보다도 총을 구입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한다. 만 20세가 되어 관련 심사를 통과하면 총기 소지에 대한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총기 사용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자기를 방어할 권리'라는 명분하에 총기 소지 허용에 대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는 'NRA(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of America)'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총기가 잘 팔릴수록 이익이 커지는 회사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총기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는 비판여론이 두려워 규제를 하려고 해도 NRA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압력을 가한다고 한다. 슬프게도 많은 수의 미국 정치인들이 NRA를 통해 정치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비록 합법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미국정치인들이 소수의 거대한 자금력을 갖춘 세력의 정치자금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액이라도 다수의 국민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그 정치자금을 바탕으로 정치인이 활동비용을 조달해야만 소수가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정치자금법에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기부하는 ‘기탁금’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탁금’은 한 사람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이면 기탁이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국민은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이체 등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정치후원을 하면 된다. 기탁금을 기탁한 국민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기탁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15%까지 공제된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은 우리 정치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연초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치뤄진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이 연말 정치후원으로 이어져 2020년이 우리의 정치문화를 한 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조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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