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지난 7월 21일 논산시장 앞으로 강경읍에 소재한 사법시설 [ 법원 ,검찰 ] 신청사 부지 확보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 돼 시민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 공문서에 의하면 법원은 이전 신축지로 논산시 강산동 산57-1(논산세무서 죄측 임야)를 유일한 후보지로 논산시에 도시재정비 계획 등 적극적 정책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그동안 수 십년을 두고 사법 3청사의 강경읍내 신축 입장을 견지해온 강경읍 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전 신축 이유로는 "현 청사는 1977년 지어져 43년 된 건물로 법정, 조정실,민원실 등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주차 등 직원과 민원인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주 법원의 웅장한 청사에 비해 논산 법원은 낙후돼 쇠락하는 도시 이미지를 주고 있어 논산시민의 자존심마저 저하 시키고 있다"며 현 위치는 논산시청 등 주변 관공서와 연계가 어려운 점 등도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논산과 계룡, 부여를 관할 고 있는데 강경은 전북 익산과 경계해 계룡시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 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관할 구역 시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차원과 법원과 시청간 업무협조상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논산지원 관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논산시청 인근에 신청사를 배치하는 것이 민원인이 보다 편리 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 법원은 신청사 후보지 충족 요건으로 △논산시내 중심가에서 2㎞이내 △4차선 이상 대로와 인접한 토지 △남향 또는 동향의 부지 △사각형 부지로 각 5천평, 합계 1만평 이상 △성토가 필요 없는 부지(얕은 임야도 가능) 등을 꼽고 논산시에 적극적 정책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논산시 관계자는 "법원의 요청한 강산동 부지의 신청사 설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며 "법원 및 검찰 등 사법시설이 낡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강경 주민들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경찰서, 지원, 지청 강경 외 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 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논산경찰서의 강경읍내 신축 결정을 이끌어낸 이후 한숨 돌린 강경읍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체념 속에서도 법원 검찰청사의 관외이전이 강경읍의 쇠락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향후 대책마련에 부심 하는 분위기다,
한편 법원 측이 이미 현 논산세무서 인근 특정 부지까지 지정 논산시에 신축이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논산 중심 도심지역 시민들 사이에는
그동안에는 법원 등 이 논산 도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강경읍민들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대체로 강경읍 존치 입장을 존중해 왔으나 강경읍민들에게 부지 마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당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강경읍민들에게 있다며 더는 노후한 청사 신축을 미룰 수 없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20여년전인 2대 논산시의회 의원 시절부터 3청사의 강경읍 관외 이전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던 김용훈 굿모닝논산 대표는 강경 사람들이 몆년전 초등학교 통폐합을 통한 사법청사 부지 확보 노력이 지역 주민 간 알력으로 무산 된 것을 패착으로 본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법원 검찰의 이전 신축을 저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제는 시민들이 모두 나서 법원 측이 제기한 이전 신축입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 민국 어디를 가도 강경 3청사처럼 낡고 노후한 건물은 없다고 단언하고 시민을 부끄럽게 하고 사법 청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불편케 하며 사법 공무원들조차 논산근무를 기피하는 현재의 상황 타개를 위해서라도 논산시는 더 이상 좌고 우면 하지 말고 사법 당국의 협조 요청에 적극 부응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