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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 유권자가 주인입니다!!
  • 편집국
  • 등록 2020-03-11 1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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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 유권자가 주인입니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정진성


 국가공동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다름 아닌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투표다.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투표참여를 통한 의사표현 일 것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사리사욕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즉 주인인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진정 유권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도구인 것이다.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선거의 주인이고 내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에서 나는 항상 그 권리를 행사하여 왔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로 확대됨에 따라 선거일 현재 만18세인 유권자들은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권 등 참정권의 행사는 학생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제 유권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책임감을 갖고 권리와 의무를 다 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나의 소중한 주권을 선거일에 행사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그 동안 보여준 행태에 대한 실망감과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를 행하지 않으면서 정치권만 비판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한편, 후보자들은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당선되고자 상대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행위,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향응제공, 선거운동원이나 조직책에 대한 수당․대가제공,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운영 및 여론조사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고 지키지 못할 허황된 공약과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이에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책, 후보자의 공약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 지역을 이끌 올바른 대표자를 선택해야 한다.


‘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내건 슬로건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숭고하고 모두가 지향하는 가치라 할지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하다.


개개인의 투표참여가 당장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닐지라도 투표참여라는 작은 실천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커다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참여의식이 참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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