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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외국인 근로자 없이 사회적 제기능 유지될까?
  • 편집국
  • 등록 2020-02-03 12:42:06
  • 수정 2020-02-04 23: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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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촌인력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해결해야
  • - 최저임금제도 내·외국인 차등화 고려되어야

논산시 외국인 근로자 없이 사회적 제기능 유지될까?


- 농촌인력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해결해야
- 최저임금제도 내·외국인 차등화 고려되어야


통계청의 국가통계지표를 기반으로 한 작년 11월 논산시 인구는 내국인 11만9164명에 외국인이 4140명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근로자와 연수생을 말한다.

4천여 외국인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혹자는 너무 많아서 혹자는 이것 밖에 안 되나 의구심도 갖는다. 성동의 논산일반산업단지는 외국인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많다. 이처럼 외국인은 그들은 필요로 하는 곳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산업체 연수 또는 근로를 목적으로 제조분야와 토목건축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이와는 별개로 농축산분야 근로자로 들어온다. 학업을 목적으로 건양대 학위과정에 90명, 어학연수에 150명 등 250여명이 들어와 있기도 하다.

문제는 4천여 합법체류자로 충족되지 않아 불법체류자까지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뭘까? 70년대 2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논산시 인구는 탈농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91년 17만 4270명(두마면 제외)으로 감소하더니 작년에는 11만 9164명으로 32%나 줄어 10만 도시를 턱걸이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991년 238조원에서 작년에 1844조원으로 18년 동안 무려 8배나 성장했다.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급증한 것이다.

재화생산은 공장자동화와 로봇화가 쌍끌이 하였지만 탈농촌 인구와 외국인이 GDP 증가와 이에 수반된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사회적 제기능의 필수인력을 충원해준 것이다. 그렇다고 논산시라고 인구만 32%나 감소한 게 아니라 농공단지와 서비스 일자리는 오히려 급증했다.

그 빈자리에 외국인 근로자가 점진적으로 충원돼온 것이다. 외국인 통계를 보면 확연해진다. 최초 통계에 잡힌 외국인은 1992년에 157명에 불과하였다. 그랬던 외국인이 2006년에 1348명으로 증가하더니 작년에는 무려 4140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공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농번기에 해당하는 파종기와 수확기뿐 아니라 비닐하우스 같은 4계절 영농이 확대되면서 농촌의 근로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통적인 농촌의 일손인 품앗이할 사람조차 없다.

그 결과 우리나라 농축산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는 2만4천여 명에 이른다. 이런 현상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3가지 측면에서 조망해보자.

▲ 양촌면 새마을회는 매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는 설맞이 위로연을 열고 있다



1) 내·외국인에 똑같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농가에 미친 폐해다. 외국인은 4년10개월 계약기간 내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주중에 허드레 일을 하고 기본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말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을 더 얹어줘야 한다.

농사라는 것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처럼 주중과 주말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말이 적기에 해당되면 휴일에 일을 더 해야 한다. 이쯤 되면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이 농민을 골탕 먹이는 외국인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

가뜩이나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가격과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사용료는 매년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10년 전과 다름없는 수준에서 급등락을 계속하고 있으니 농가의 경영수지를 형해화하면 몰골이 안타까울 정도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보험료 등 제비용을 1인당 월 200여만 원, 연 2400만원을 감수하고 고용해왔으나 최근 3년 사이 월 240여만 원, 연 2880만 원으로 증가하여 2명을 고용하면 연간 1천여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추가 발생분 1천만 원이 농산물가격에 반영되거나 생산성 향상으로 보충될 수준이 아니다보니 고스란히 고용주의 부담이 되어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소득이 될 만한 작물을 추가 재배하는 자구 노력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농가에 이르기까지 전체 농가에 2차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비수기나 농한기에 유휴인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추가 투자 ⇒ 과잉생산 ⇒ 가격폭락 ⇒ 빚더미에 올라앉는 형상이 되었다. 결국 일부 농가의 외국인 고용이 전체 농가를 한계영농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3) 이처럼 과잉 생산되는 문제와 농한기 허드레 일과에도 기본급을 지불해야하는 임금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201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였다. 농번기에 맞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이다.

논산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인력을 송출하는 6개 국가 16개 지자체 중 중국·캄보디아와 MOU를 체결한 괴산군을 비롯한 41개 지자체만 운용하는 계절근로제를 말한다. 2019년에 이 제도로 3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단기 취업비자(C-4)로 들어온 3개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과 농업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불만이 비등했다. 숙달되어 써 먹을 만하면 귀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작년 12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개월 계절근로자 비자(C-4)에 추가하여 5개월 계절근로자 비자(E-8)를 신설하여 농가당 2명에서 최대 8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한 농협 같은 기관이나 영농법인 등에 인력사무소와 동등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농협 조합원이나 영농법인 회원 농가에서는 하루나 이틀 또는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기관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개별농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숙소를 제공할 의무도 없게 된다. 제도개선이 농촌 인력의 막힌 물꼬를 터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외국인에 의존하여 영농할 수밖에 없는 농촌을 이해하고 이들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한편 해외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겠나. 이를 위해 논산시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논산시는 근로자를 송출하는 외국의 지자체들과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 41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6개국 중 복수의 지자체와 협정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논산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4천여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계절근로자를 추가 도입해야 하고 불법체류자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청에 전담팀을 편성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한편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외국인 최저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매년 최저임금을 협상할 때마다 대도시와 지방, 업종별 차등적용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농심과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어려운 농촌과 자영업자를 보살펴야 한다.


전낙운 충남도의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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