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3 전국 농수축산림조합장 동시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을 제치고 당선된 논산시 관내 N농협 모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에 회부됐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지난 7월 22일자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제기한 공소장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모 조합장은 공식선거운동 전에 당시 현직 조합장의 조합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열거한 지역 모주간신문의 비판적 기사 내용을 휴대폰 등을 통해 선거인인 조합원 다수에게 전송했으며 또 자신의 공직경력 및 지난번 선거에서 몆 표차이로 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
공소장에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직후 논산시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행위자에게 경고 조치를 한 사안을 당시 경쟁자였던 현직조합장 측이 이에 불복, 검찰에 직접 고발한 것이어서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 과정 및 그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조합원 및 시민들은 선거가 끝난 마당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법정다툼까지 가게된 것은 유감이지만 일단 법의 심판에 맡겨진 이상 명명백백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