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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청소년수련센터 셔틀버스 전북 차량 임차 ,시민들 "뿔"시선
  • 편집국
  • 등록 2019-05-10 19:12:55
  • 수정 2019-05-11 1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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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공개입잘 정상철차 거쳤다 설명에도 시민은 아리송


논산시가 운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센터 셔틀버스를 전북 넘버를 단 전세버스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물론 담당부서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어서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더욱 전북 넘버를 단 셔틀버스를 타고 청소년 수련관을 오가는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인다,


1년 단위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이상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뾰쭉한 방법이 있을 리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내년도 부터는 예년처럼 내 지역에 적을 둔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민들의 시선은 깊고도 넓다는 사실을 논산시가 유념해야 한다,


매일같이 셔틀버스에 올라탈 때마다 이유없이 바퀴에 대고 발길질 한번 해대고 싶다며 사진과 함께 제보해온 이름모를 학생의 " 우리도 시민인걸요 "라고 내뱉는 한마디가 끝내 마음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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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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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em2019-05-11 04:54:09

    뾰쪽한 방법을 점검해 봅시다!
    (1년은 너무 길고 법률위반으로 탄생된 계약이다!)
    위 기사를 접하고 논산시정은 시민을 무시하고 안이한 무지가 초래한 것 같아
    즉각 계약원천무효 대응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자동차 운수관리법중 전세버스 관련법을 찾아보시면
    엄청난 위법을 알게 될것입니다
    우선 위 사항을
    1.대전충남 전세버스조합에 문의하시면 쉽게 위법사항을 일일이 알게 될 것이
      며 조합차원에서 논산시에 대응하도록 요구 해야할 것입니다
      사업구역위반(장기계약은 않될 것임)/차고지이탈정박 등등
      수없이 많은 위법이 나올 것입니다
    2.논산전세버스가 (서울 경기 등등) 전북가서 위 사례같은 경우 입찰가능하고
      영업이 가능한지 전북도청에 문의 하시면 위법처리로 입찰 불가능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논산시 예산이 타도로 흘러가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만일 실정법 위법으로 불가 회신받으면
      시 담당자는 물론 상위직급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이런 경우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간단히 해결방향을 제시해보며 유권해석이 불법이라고
    회신을 받는다면 전문을 "굿모닝논산"은 기사로 공개하여
    논산시민에게 알려 시민이 시정을 적극 감시하여야 함을 일깨워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굿모닝 논산이 없다면
    논산시민의 혈세가 불법입찰로 타도/시/군으로 유출되는 정당하지 못한
    행정을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 참고 : 위반 사항으로 유권해석 받으면 시민의 이름 혹은
    대전충남 전세버스조합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당해 회사에게 벌금부과 처벌을 받아내야 함
    벌금부과 처벌은 1회성이 아니라 계속 처벌대상임
    결국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슴

    "굿모닝논산"은 논산시민의 등불이며 유일한 언론입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카톡taek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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