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취암동 통장협의회[회장 박재홍 ]는 4월 11일 오전 11시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4월중 월례회의를 겸한 임시 총회를 갖고 5명의 신임 통장 [서승을 [화지1통] 이승경 [화지6통] 이명식 [취암 13통] 김광순 [취암 14통] 최영자 [내13통]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김일환 동장은 신임 통장들에 대하여 수부도심지역의 통장이라는 긍지를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솔선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날 회의는 김일환 동장의 시정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통장협의회 정관상 통장의 관내 타 관변단체장의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개정 또는 존치여부를 놓고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문제의 발단은 취암 7통 김영자 통장이 지난 2월 13일 가진 취암동 주민자치위원 장에 당선되면서 부터다,
상당 수 통장들은 “ 통장의 관내 타 관변단체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 규정을 위반한 터여서 정관에 명시된 대로 김영자 취암 7통장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두 자리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일부 통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통장이 그 역량에 따라 다른 단체장을 겸직 한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차제에 통장과 타 단체장의 겸직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회의장 분위기는 찬반 양론으로 갈려 고성이 오고가는 경직된 분위기를 연출했고 급기야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겸직금지조항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투표결과 투표에 참여한 34명의 통장 중 18명이 현재 정관에 명시된 것처럼 통장의 취암동 관내 타 단체장의 겸직금지 조항의 존치를 찬성 했고 16명이 관련조항의 개정 또는 삭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통장 협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서 김영자 통장은 당장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취암 8통 한순이 통장 덕지동의 박준찬 통장 임연철 내동 통장 들은 회의 진행 발언을 통해 기존의 통장협의회 정관은 통장협의회 운영 기조를 담은 것으로 지켜져야 마땅하다며 통장으로서의 본무에 충실해야 하는 통장이 타 단체장을 겸직할 경우 아무래도 통장 직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펼쳤다,
한편 이날 회의장에는 지난번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지시하 논산농협 조합장이 인사차 참석 변화와 개혁의 논산농협 구축을 약속 하는가하면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장 이연순 경감도 참석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통장들이 제기하는 치안행정상의 건의사항들에 대한 민원 해소를 약속 해 큰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