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K농협이 무자격 조합원 논란으로 중앙회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현 조합장마저 선거법을 위반,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K농협이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실시한 무자격 조합원 실태조사가 원칙 없이 아전인수 격으로 진행된 사실이 C 일보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농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엄격한 내부 규정을 적용, 향후, K농협에 정책적인 신규자금 지원제한은 물론, 기존 지원된 자금도 일시적으로 전액 회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현 조합장마저 최근 2년간 조합원들의 경조사를 빌미로 선거법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금품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 복수의 상가에 조합장 명의로 5만원 , 조합장 개인명의로 5만원 ]이 적발돼 선관위로부터 행정처분의 최고수위인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렇잖아도 각 지역농협들이 지역세 위축 등으로 경영수지구조가 취약해지는 현실에서 농협중앙회의 지원중단마저 실행될 경우, 경영수지구조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 조합원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농협의 젖줄 격인 중앙회의 지원중단은 경우에 따라 조합자체의 존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찮아 향후, 중앙회의 심의결과에 촉각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논산시지부는 무자격 조합원 논란으로 농협의 공신력이 크게 실추된 상황에서 현 조합장이 기부제한 규정 위반으로 선관위의 처분을 받은 사실마저 드러나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는 선거가 치러지는 시기여서 심의기구가 공식적인 평가를 하기엔 일정에 무리가 있다며 일단은 선거가 끝난 후, 심의기구가 작동할 수밖에 없고 결과여부의 예단은 삼가겠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