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A : 임기만료일전 180일(2018. 9.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여야 하며,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있는 자는 해당 법령이나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음.
Q :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및 이의신청은?
A : 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은 2019. 2. 22.부터 2. 26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2019. 3. 3에 확정됨.
⇒ 조합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2019. 2. 27.부터 3. 2.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