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논산시의회가 개원 후 의원발의를 통해 가장 먼저 중증 장애인 의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통과시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논산시장애인 연합회장 출신의 차경선 의원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중증 장애인의 최소한의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 청사 내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마련하고 진출입 통로 심지어 의정단상의 발언대도 장애인 출신 의원의 편리 도모를 위해 맞춤형 발언대로 교체 하는 한편 회기 내 해당의원의 훨체어 이동을 도와줄 보조 인력도 채용했다,
중증장애인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취지이며 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시설 보완에 시의회는 상당액의 예산을 집행했고 보조인력도 채용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 일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이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시민들이 시정을 책임지로 시장을 뽑는 한편 그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시민대의사인 시의원을 선출 하는 것은 지역구 전반에 걸친 현장사항과 시민들의 여론을 두루 살펴서 지방 살림 운용에 접목시키고 심지어 전통적 시민 정서까지도 살펴서 행정운용에 반영토록한다는 것이 의회 제도의 취지 임에 비추어 혼자서는 몸조차 제대로 추스르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살피는 시민대의사라는 직임 자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무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물론 장애인 출신이라도 장애인연합회 회장을 역임 하리만큼 사회적 약자 계층의 대변자로서의 전문성 이라든가 1만명이 넘는 장애인 사회가 그를 통해 말로 구체화 할 없는 햇살같은 희망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두고 시비 양론이 일렁이는 것은 피같은 세금으로 시의원들에게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연간 수천만원 씩의 의정 수당을 지급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할 수 있다,
논산시의회는 열 두명의 의원 정수를 두고 있다,
열명은 각기 나뉜 지역에서 최다득표자 순으로 당선된 이들과 나머지 두명은 선거에 참여한 정당 득표순으로 두명의 당선자를 정했고 여성우선 공천의 제도에 따라 각 정당의 1순위 공천자 두명이 의원 뱃지를 달았다,
잡권당인 더민주당에서는 논산시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10,787명을 아우르는 장애인 연합회장 출신을 차경선 의원을 공천 했다,
당시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시각 ,농아, 척수, 지체 등 내개의 장애인 단체의 연합체인 장애인 연합회장이던 차경선 의원을 비례 대표로 공천 하면서는 장애인들의 표를 겨냥한 전략 공천이라는 설이 회자 되기는 하지만 기왕에 법률이 정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당선이 된 터 임에랴 그런 논란은 별무의미 이다,
다만 차경선 의원이 그런 일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나아가 훗날 논산시정 발전에 한 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무슨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싶다,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정) 2018.08.10 조례 제1196호
(일부개정) 2018.11.12 조례 제12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증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말한다.
2.“중증장애의원”이란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3.“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논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채용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및 보수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