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라는 말...
사람들에게 묻는다. 기부가 무엇인가요? 그럼 그들은 말한다.
기부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구호·자선단체, 공공사업 등을 돕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렇듯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부라는 말은 참 좋은 뜻이다.
반면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의 의미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유권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되고 있다. 생활속에서 말하는 기부는 누구에게든 권장하는 부분이지만 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그렇지 않으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평소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선거때만 되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선물을 주고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는 평소 꾸준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원한다. 선거때 한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헌신은 진정한 우리의 대변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특정 유권자를 타겟으로 행하는 기부행위는 해서도 않되고 허용해서도 않된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기부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절대 뽑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런 사람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이다.
기부라는 말이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만 존재하길 희망한다.
그리고 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라는 말이 사라지길 희망한다.
오는 9월 21일부터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금지·제한이 되는 시기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 정치인, 선거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논산시선관위 홍보담당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