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결별 통보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동거녀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오모(56)씨가 지난 9일 밤 10시30분께 강경읍 A아파트에서 6년여간 내연관계를 맺어온 동거녀 이모(50)씨가 평소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칼로 이씨를 7차례 찌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평소 오씨에게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해 혹시라도 오씨가 나에게 술 먹고 들어와 행패 부릴 것 같아 항상 불안했다”면서 “사건 당일에 외출 준비를 하던 상황에서 오씨가 갑자기 나를 폭행해 도망가자 뒤따라와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흉기에 찔린 이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