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5만3,110건 73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 1/2(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 4만1,313건 29억5,600만원, 건축물분 1만1,797건 43억7,8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9억7,900만원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 원인은 주택·건축물 신증축,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500만원을 초과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납기일이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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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41-746-545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