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정지 수변 지역에 산림을 불법 훼손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거듭 들어서도 시 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수년전 ㄱ모씨는 탑정저수지 레이크힐 모텔 인근 자신의 소유인 산림지역을 불법 훼손하고 상당한 규모의 주택을 신축했다,
시는 이를 적발 산림법 위반 및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 사직 당국에 건축주 ㄱ씨를 고발 조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 대한 처벌은 산림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 이행금 몆 푼을 내는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현행법에 의하면 건축면적이 85m2이하면 세 번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뿐 그 후에는 아무런 후속 제재조치가 없이 위반 건축물로 관리 한다는게 시 담당부서 직원의 말이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엄연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는 법의 맹점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문제의 ㄱ 씨는 지난해 자신이 지은 불법 주택과 연졉 해서 또 다른 주택을 지었다,
시 산림부서와 건축부서는 지난해 7월 다시 ㄱ 씨를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함부로 예단키 어려우나 다시 또 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의 처분은 예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시 굿모닝논산은 이 문제를 다르면서 “ 천민자본주의가 법을 집어 삼켰다 ” 고 질타 한 바 있다,
논산시에 바란다 ,
ㄱ모씨의 행위가 공공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타기해야할 범죄행위라면 각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원상 회복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공권력의 엄중함을 드러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탑정지 수변지역에 대한 이런 저런 명분의 개발 제한행위가 개인의 사익을 침범하는 정도가 심대하다면 과감히 개발 제한을 해제해야 할 것이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우왕 좌왕 하는 사이 논산시는 끝내 불법 행위의 온상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천민자본주의가 법을 집어삼키는 일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무책임과 무능에 다름아니기 때문이기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