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위하여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논산경찰서는 불법 무기 근절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4월과 9월 연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탄약 등 폭발물류, 석궁,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 신고는 경찰관서에 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방법은 신고자가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불법무기류 소지에 대한 형사․행정책임(허가취소, 과태료부과 등)이 면제되고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주현 논산경찰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불법무기류 등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자진신고 기간 중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