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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 인력시장 개선 위한 제언
  • 편집국
  • 등록 2018-01-24 1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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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안정법 인건비 대납 불허 … 인건비 대납문제 심각-



-논산시 연간 24만여명 일자리 창구역할 법과 제도개선 위해 노력해야-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이 충남도내 인력시장의 허와 실을 밝히고,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2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서면 5분 발언을 통해 인력시장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논산시에는 유료 43, 무료 3곳 등 총 46개의 인력회사가 일평균 650여명의 일자리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충남도로 확대하면 연간 400만 명가량의 일용근로자가 인력회사를 통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비정규직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일자리 창구 역할을 하는 인력회사가 인건비를 대납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안정법에는 인력회사가 인건비를 대납해주는 것을 불허하고 있지만, 관례상 이를 묵인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부득이 인건비를 대납할 경우 부도가 나거나 재하청 또는 재재하청 업주가 인건비를 가로챌 목적으로 도주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대납한 인건비를 날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시장을 찾는 사람은 노조를 구성할 수도, 세력화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지방정부가 앞장서 실태를 파악,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권장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이로 인해 경영위기에 몰린 기업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편성해놓고 자금을 받아가라고 세일즈하고 있지만 정작 보호되어야 할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직인 인력시장에는 훈풍은 고사하고 미풍도 불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전 의원은 인력시장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층 민중에 대한 우리사회가 최소한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을 차단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이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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