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면 장전리에 소재한 태성화학 측이 태화산단조성과 관련한 충남도의 불허가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는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여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2년여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25조]과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법률[헌법 122조] 이 상충되는 조항을 놓고 쌍방간에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있을것으로 보여 시민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