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논산지사가 관리하는 배수로의 관리소홀로 인한 우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당했다는 딸기 농가의 피해 보상 요구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철저한 현장검증을 통한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논산시 부적면 반송리에서 비닐하우스 딸기 4동[약 800평]을 딸기 생산 및 묘목을 재배하는 전종철 농가는 부적초등학교와 자신의 농장 사이를 가로지르는 배수로에 쌓인 토사가 준설되지 않고 배수로 안의 잡초 및 잡목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우수 범람을 초래 했다며 배수로를 넘은 흙탕물이 비닐하우스를 덮쳐 비닐하우스 안의 딸기 묘목 및 전기 시설재 침수 피해 등 3천 만 원의 보상을 농어촌공사 측에 요구 했다.
전종철 농가는 그러나 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측은 이런 자신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 집중강우에 의한 자연 재해로 본다”는 짤막한 회신 공문 한 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개해 했다.
전종철 농가는 문제의 배수로 범람으로 안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손해배상 등 법적 요구를 하겠다는 자신의 민원 제기 이후에 부랴부랴 현지에 나와 잡초를 제거하고 문제구간에 대한 준설을 하는 등 부산을 떤 농어촌공사 논산지사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배수로 시설의 중단 및 배수로 준설 소홀로 인한 범람의 책임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힘없고 빽 없는 농민은 이럴 경우 어디에다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호소 했다.
한편 현장을 취재한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는 이 문제는 논산시가 특정한 전문가를 투입 현장상황을 정확히 살펴서 법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라며 행여 공기관의 자신들의 직무유기 행위를 감추려는 꼼수에 피해 농민의 억울함이 가려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