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0㏊의 산림을 태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논산관내 임야화재는 총 78건이며, 그 중 3~5월에 발생한 임야화재는 37건으로 47%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뱃불이나 불장난, 소각 등 원인이 될만한 행위는 금지해야한다.
주민들은 산불예방을 위해 논, 밭두렁 태우기를 할 때에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산림 인접지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해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임야화재로 번지거나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행하고 있다”며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일체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각행위를 하는 고령의 노인들의 경우 논·밭두렁 소각도중 강한 바람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대피가 늦어져 인명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