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난 4일 축사 악취를 이유로 농장 통행로를 차단한 연산면 관동리 마을주민 6명에게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주민들은 마을 내 돼지 사육 축산농가 악취로30여 년간 고통 받았다며 농장주에게 축사폐쇄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민원을 제기 해왔다.
그러나 별다른 해결책이 없자 돈을 갹출해 도로가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고 통행로를 인위적으로 파손・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논산시는 농장주가 폐쇄조건으로 철거비용 등을 요구하자 불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내 곳곳에서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들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악취 저감제 투입 및 묵은 축산분뇨 처리 등 민・관이 함께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