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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낙운 의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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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2-20 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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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 사무 지방이양률 60%대 머물며 여전히 반쪽자치 자조적 표현 통용-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경찰제, 금고의 지방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제시-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이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률은 60%대에 머물며 ‘반쪽자치’ ‘2할 자치’라는 자조적 표현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16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미이양 사무를 일괄이양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이양 확정된 3101건의 국가사무 중 1982건(63.9%)만 지방사무로 넘어왔다. 이마저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없이 이뤄지는 단순 사무 배분이 많아 사무 이양에 대한 실제 체감도는 더 떨어진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방이양을 결정한 3100여건 중 아직 이양되지 않은 일괄이양대상사무 616건에 대한 일괄 개정이 시급하다는 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이와 별개로 지방자치의 첫걸음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경찰제와 금고의 지방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소방의 경우 주민자치 속으로 들어와 도민의 삶을 밀착지원하고 있다”며 “지역밀착성이 높은 민생치안 역시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의 경우 금고를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 일원화 운영하고 있다”며 “비합리적인 규정 탓에 지방은행은 금고 선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논산시의 경우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묶여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이 금고를 수행할 수 없다 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924억원을 수탁받는 지방금융기관이 여신의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3년 또는 6년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시에 잔금을 정리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단 경찰이나 지방금고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며 “세수의 80%를 정부가 독식하고, 그 절반을 시혜 베풀듯 지방에 배분하는 의존재원 행태 역시 해결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시행하는 교육감 직선제로 빚어진 문제 역시 심각하다”며 “잘 가르치는 경쟁보다 이념의 대결장이 된 교육풍토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굳건하게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대표하는 17개 광역단체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 226개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의회 협의회의 경우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의 길목에서 통합된 노력과 싱크탱크 설치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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